● 검진 궁금한 점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국가건강검진인데 왜 본인부담금을 내라는 거죠?
국가건강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6대 암검진 중 위암 유방암 간암 폐암 등 4개 암은 건강보험료 상위 50%에 해당하는 분은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또한 국가건강검진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예를 들어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때 수면내시경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으로 다 해주실 수 있나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계, 남녀생식기, 눈, 흉부, 심장, 갑상선의 초음파 검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검사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뇌 MRI 검사, 건강 보험 적용 질환과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질병에 따라 상당히 다양합니다.MRI 검사는 아무나 하는 검사가 아닙니다.그래서 필요한 사람만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필요한 사람이 검사를 할 때는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필요한 검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기 때문에 MRI를 해달라는 것은 당연히 급여가 되지 않는 것이고 의사가 판단하기에는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가벼운 증상이지만 여러 가지를 살펴본 결과 꼭 필요할 것이다.했을 경우는 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그 밖에 잘 알려진 뇌졸중, 뇌종양 등 뇌질환이 있는 경우는 해당됩니다.

갑상선암, 전립선암은 왜 국가암 검진을 해주지 않습니까?
암 검진을 어떤 검사를 할지 결정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증이 되는지, 위험한지, 미리 발견해서 치료를 했을 때 얼마나 생명을 연장시키고 이익이 있는지 빨리 발견할수록 좋다라는 항목을 선정합니다.그게 5대 암, 6대 암처럼 결정됩니다.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의 경우는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5대암, 6대암에 비해 발견했을 당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발견했더라도 그렇게 빨리 성장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위험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만약 위험도가 있는 분의 경우는 검진을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을 받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