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뇌심혈관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됩니다. 업무 시간과 업무량에 따라 업무상 질병인지 판단하게 되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즉, 뇌심혈관질병의 발생원인이 근로자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동맥경화증, 협심증, 당뇨병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산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업무상 이유가 명확하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노무법인 로앙>에서 ‘고혈압을 앓은 노동자의 뇌출혈 산재 인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고혈압증 근로자 뇌출혈 산재 인정 사례 행사 진행회사에서 운영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학교 수련회 행사를 위해 야외 무대를 설치하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교출혈, 좌측 편마비, 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심한 좌반신 마비 및 보행 장애, 언어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 측 주장 이벤트 업체의 특성상 주말에 행사가 많고 업무량이 많아 야간행사 작업을 하는 등 주당 70시간 이상 근무했다. 총무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음향기기를 관리하고 조명기사 업무까지 담당하게 돼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 매일 4001500kg짜리 물건을 나르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하면서 기존에 앓고 있던 고혈압이 악화돼 뇌출혈이 발생했다.
1심 재판의 선고 근로자 A 씨가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은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다. 혈압 조절은 뇌출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요소지만 A 씨는 2013년 1월 이후 혈압약 복용을 중단했다. 기절질환인 고혈압이나 중증도 비만이 뇌출혈의 원인으로 뇌출혈 발생 전 1주일, 4주일, 12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을 넘지 않았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항소심 판결 발병 전 12주의 근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불과하더라도 업무부담이 중요한 것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업무에 종사하면서 뇌출혈 발병과의 연관성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항소심 판결은 음향·조명 장비를 직접 설치·관리했고, 뇌출혈을 발명하면서 창고 이전 업무까지 했다. A 씨가 지급받는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A 씨는 행사 참가 수당을 더 받기 때문에 프리랜서들의 행사 진행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발병 전 12주의 근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 부담이 중요한 것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업무에 종사하면서 뇌출혈 발병과의 연관성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A 씨의 업무는 근무일정을 예측하기 힘든 업무, 육체적 강도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뇌출혈이 발생한 당일에도 출근해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한 것으로 볼 때 A 씨의 기저질환인 고혈압만으로 뇌출혈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업무 부담이 중요한 데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상태에 있던 A 씨의 뇌출혈 발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업무상 재난, 판단 기준은?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직접 증거에 의해서만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을 통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재해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의 질병’은 노동자의 업무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개정된 과로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당뇨 등 개인질환이 있더라도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업무시간이나 업무부담이 중요하다는 등 과로기준에 따라 업무상 재해관련성을 판단하되, 인정기준에 해당되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뇌출혈산재 주요 판단기준 업무시간

뇌심혈관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주된 판단 기준은 ‘과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과로 인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그 때문에 산재 신청전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는지, 단시간내에 변화와 급격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근무 스케줄·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육체적 강도·정신적 긴장 등, 업무에 관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만, 업무상의 부담을 입증하는 지표는 「업무시간」입니다.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야간근무시간은 주간근무시간에서 30% 가중하여 산정하며,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기록부 외에도 근로자가 실제 수행한 근무시간을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과로로 채워지지 않더라도 업무부담이 중요한지에 따라 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 스케줄의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 부족의 업무, 유해한 작업 환경(한랭, 온도 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많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고혈압을 앓은 노동자의 뇌출혈 산재와 뇌심혈관 질환 산재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산재 신청 시 노동자의 개인질병이나 가족력, 평소의 흡연과 음주습관이나 운동부족 등의 생활습관은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질병이 업무상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나 노동자성 입증에 있어 자주적인 해결이 어려우면 뇌심혈관산재사건을 전담하는 <노무법인 로안>의 도움으로 재해자의 권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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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노동자 뇌출혈 산재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