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강화된 법으로 판단됩니다
피곤한 하루의 마무리를 술 한잔으로 보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괴로운 일상에의 위로가 필요한 사회인에게 있어서 알코올은 불가결한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 섭취하다 보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을 마시고 생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 속에서 격렬한 위기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마도 위험하게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위법 안건은 취한 정도나 반복 횟수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여 형벌이 내려집니다.
과음으로 대리운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차를 움직이는 작동 형태를 취해 누군가의 목숨을 순식간에 빼앗는 중대한 피해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범죄적 행위를 반복해 영속하고, 무거운 강도형을 적용받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사회질서가 혼돈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만취해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사례입니다
유명한 여배우 N은 알코올 농도가 0.099%인 몸으로 점심시간에 개인 차량을 이용해 서울 중심가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앞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죄명을 적용받아 불기소형사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불상사에 의해 피해자 차량에는 운전자와 앞좌석에 착석해 있던 동승자를 포함한 합계 3명이 전치 2주의 치료를 희망하는 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피의자인 N 씨는 문제를 생성하기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개인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완전히 숙취가 깨어난 몸 상태라고 판단했고 피의자는 자가용으로 외출했다고 해당 사고를 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 N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쪽에 용서를 구한다는 점을 주관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06년에도 같은 죄행을 저질러 25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기록에 대해 법원에서는 N씨가 2차 동일죄를 반복한 점으로 미뤄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에 따라 경미한 조치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개인의 잘못을 깨닫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고 피해자측도 N씨가 형사처벌로 인정받기를 원치 않는 점, 또 기존 형벌전과 15년 전 유발된 사연이라는 점 등 여러 요인을 참작했다.

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원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과거에는 다소 무마돼 경고 처분으로 처리됐던 사안이었지만 2018년도 군대 휴가 중 청년 윤창호 씨가 부산을 방문 중 음주 운전자에 의해 충돌되는 피해를 입고 사망에 이른 사건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법률 기준이 인상됐습니다
“젊은 20대의 목숨을 부주의로 잃은 충격적인 뉴스가 전국에 퍼져 이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엄하게 다룰 것을 촉구하자는 대중의 의견이 잇따랐고,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돼 그해 12월부터 강력해진 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과 현재의 징벌기준을 비교해보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볼까요?

과거와 현재의 기준을 비교해 보면
음주운전의 삼진아웃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항이 개정됐는데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모든 주종을 마신 뒤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약식 처분으로 벌금 해결이 어려워 즉시 징역 인정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이때 적용되는 법정형에는 행위자에게 최소 3년에서 무기한형까지 내린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혈중 취한 농도가 0.050.1% 미만이면 면허정지 조치를 받았고, 현재는 0.03% 경위부터도 면허정지 조치를 취하는데, 이때 0.03%는 한 잔만 마셔도 측정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는 혈액 중 알코올 수치가 0.1% 이상일 때 운전 면허증 사용 취소라는 무거운 행정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0.08~0.2% 이하의 수치일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취소되고 형사 징벌을 받습니다. 1년~2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됩니다. 이 수치를 넘어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 되면 완전히 만취 상태가 되지만, 이 케이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면, 2년~5년 미만의 복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3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단 2번이라도 중징계를 받고 2번 이상 반복하면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 3년의 제한기간이 내려집니다. 또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이동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15년 이하의 복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도망가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요
해당 범죄 행위로 신체적 타격을 입혔지만 처벌받을까 두려워 주변에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고 해석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당연히 이렇게 현장에서 발을 빼 달아나면 뺑소니죄까지 적용돼 더욱 죄질이 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또한 숙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들키는 분이 정말 많아요.
늦은 밤 및 새벽까지 과도한 양으로 술을 마신 후 취침을 요청한 후 새벽에 출근하려고 운전석에 앉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을 숙취운전이라고 하는데요. 만취한 상태에서 6시간을 자도 몸은 알코올을 전부 해독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나도 혈중 수치는 0.04%의 면허 정지 기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운행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제 문제가 발생한 뒤에는 감형을 위한 합의를 시도하고 사과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진심으로 본인의 죄를 사과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앞으로는 더 이상 이진아웃으로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됐습니다.
이길 이름! 승은! 법무법인 승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은의 구성원들은 인권 수호 및 정의 실현과…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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