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하상인행정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문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110일간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이 이루어지면 벌금도 감면될지 의문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 운전 중 적발될 경우 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블로그 내용은 참고해주세요.(하상인 행정사사무소 상담은 01086036141로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을 통해 발견이 되면 먼저 호흡 측정을 부탁받게 될 것입니다.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채혈을 요청하여 하는 경우 호흡측정을 통해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채혈을 통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행정처분, 형사가 이루어집니다.
위와 같이 측정된 결과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적발된 후 보통 일주일 이내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도록 통지됩니다. 이때 출석일이 정해지면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도 반납해야 합니다. 조사를 마친 후 음주운전자는 40일의 범위 내에서 임시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조사를 맡은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끝나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에 감경을 희망하는 분들의 경우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벌금이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벌금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결과는 형사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처분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분인 벌금을 다투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을 해야합니다.(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의 면허정지경감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진행하되,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 자신의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에 큰 영향을 받는 분들은 우리의 행정사무소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하상인행정사사무소 상담은 01086036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