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검사란=수검자가 일반 검진을 마치면 결과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최종 판정이 질환의심(R)인 경우 2차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이 진료를 ‘확진검사’라고 합니다.확진검사에 해당하는 수검자는 소견코멘트에 “가까운 병·의원에서 2차진료를 받으십시오.”라는 2차진료권유멘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확진검사 청구방법 2017년까지는 원래 일반검진이 1차와 2차로 나누어 운영되었으며, 1차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 심판정인 경우 해당 병원에서도 2차 청구가 실시되었습니다.그러나 2018년부터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청구 방법도 ‘심평원’이 담당하는 외래로 변경되었습니다.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상범위1) 대상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대상자의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자/본인부담금 없음
2) 대상항목(가) 고혈압: 진찰료 1회(나) 당뇨병: 진찰료 1회, 누302당 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1회
3) 적용기간 : 건강검진 실시연도 익년도 1월 31일까지
나. 청구방법 1)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거 특정기호란(MT002)에 “F022″를 기재하여 청구2) 대상범위 이외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추가검사 등을 한 경우에는 분리청구
확진 검사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은?확진검사를 위한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 방문은 안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병·의원만 가능하며,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의원만 가능합니다.본인이 고혈압 확정대상자를 체크하고 있는 경우 가까운 병의원에 검사결과지를 지참하고 내원하여 혈압측정+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확정대상자라면 반드시 공복상태로 내원하셔야 하며 본 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검사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이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정량검사 또는 반정량검사 중 하나의 검사방법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